용인신문 | 인공지능(AI)를 시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례가 추진된다.
용인시의회 박병민 의원은 지난 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인공지능 활용 행정 활성화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용인시 정보통신과 및 시의회 입법지원팀 등이 참석해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행정 적용 방안, 기대 효과 등을 논의하며,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챗GPT 등 인공지능 기술이 행정업무의 속도와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했다.
특히 시 행정업무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이 직접 나서서 추진하는 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 의원은 “신기술 도입을 통한 행정 혁신이 곧 시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선 시범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례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조례 제정과 함께 용인시의 스마트 행정 구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박병민 시의원(사진 왼쪽 세번째)과 시 관계자들이 간담회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