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년 전세 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용인시민들의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이교우(신봉동,동천동,성복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전세 사기 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에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주요 골자다.
주요 내용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홍보 및 교육 △전세 사기 피해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 등 피해자 지원사업 추진 등이다.
이 의원은 “조례를 통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등으로부터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게 됐다”며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활동과 함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주거 안정성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