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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 및 상습협박 피의자 검거

동거하다 헤어진 홍 아무개(52) 씨를 부인이라고 속이고 소방서에 위치추적을 신청, 홍 씨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6000만원을 요구한 이 아무개(49) 씨가 지난 16일 오후11시 30분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 5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자로 지난 8일 용인소방서에 “처하고 싸웠는데 자살하겠다면서 집을 나갔다”며 홍 씨의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위치정보 제공 요청을 신청했다.

또한 이 씨는 홍 씨와 그녀의 가족들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헤어지는 대가로 6000만원을 요구했다.

경찰은 “헤어진 남자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협박전화를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통신 및 잠복수사를 실시해 검거했다”며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