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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의원 혈세 530만원 지급

용인시의회 조성욱 의장이 정치자금법 위반협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오준석 의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조 의장의 사표수리 지연으로 지난 9월과 10월 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등 총 530만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오 의원에게 지급된 것은 시의회가 혈세 낭비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다.

오 의원은 지난달 13일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시 조 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 “아직 오 의원을 만나보지 못했다”며 “주민의 선거로 선출된 공인인 시의원의 사표 수리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 한 후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달 초에는 “전화통화로 오 의원의 의중을 확인했다”며 조만간 사표를 수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열린 시의회 의장단 회의와 10일 열린 월례회의에서도 오 의원의 사표수리는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이 그 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의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폐회중일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시의원들은 “조 의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표수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최근 불거진 의장 불신임안설과 관련 “의결 정족수를 감안해 의도적으로 사표수리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A 의원은 “조 의장이 사표수리를 미룬 것은 오 의원과 함께 항소한 김영린 의원 지역구와 동시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며 “조 의장이 두 의원 모두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B 의원은 “조 의장이 특별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사표수리를 미루고 있어 이 같은 루머도 떠도는 것 아니냐”며 “항소 중인 오 의원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사표를 수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혈세낭비를 막아야 하는 시의회가 오히려 혈세를 낭비하는 형국”이라며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지 못한 의원에게 수개월 씩 월급을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비난했다.

이상철 부의장은 지난 20일 “최근 조 의장과 오 의원 사표수리와 관련해 논의 했다”며 “다음달 초 열리는 월례회의에서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조 의장이 사표수리를 미뤄온 이유에 대한 궁금증은 당분간 가시지 않을 전망이다.
C 의원은 “다음달 월례회의에 사표 수리안이 다뤄진다면 그동안 미뤄온 이유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갈 것임을 밝혔다.

한편, 당사자인 오 의원은 지난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얼마 전 사표수리와 관련 조 의장과 통화를 했다”며 “본인의 의사는 사직서를 통해 충분히 밝혔으며, 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