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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스케치

   
 
“고액권 도입시 연 4000억 절감”
■ 우제창 의원 (재정경제위·열린우리당·용인갑)
현재 사용되고 있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대신 고액권을 사용할 경우 연간 3600여억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 의원(열린우리당·용인 갑)은 지난 13일 재정경제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기앞수표의 제조비용과 유통 및 관리 비용을 포함한 취급비용이 고액권에 비해 120배에서 22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장당 취급비용은 358원이고 현재 사용되는 최고액권인 1만원권 취급비용은 79원이다.

게다가 10만원권 수표의 유통수명이 평균 9.1일인데 비해 고액권의 수명은 4~5년인 것을 감안할 때 수표의 장당 제조비용은 고액권의 40~50배 이상이다.

우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사용중인 10만원권, 50만원권 자기앞수표 전체와 10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70%를 고액권으로 대체할 경우, 매년 1억장 정도의 고액권 제조비용으로 100억원 가량이 소요되지만 연간 4000억원의 수표취급비용과 400억원의 제조비, 현송, 정사비 등이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우 의원은 “1만원권이 도입된 지난 1973년 이후 지난 2004년 까지 CDP 규모는 140배, 소비자 물가는 12배 상승하는 등 경제환경이 변했다”며 “그럼에도 최고액권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비효율이 심화되고 있어 고액권 발행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액권을 도입할 경우 연간 4000억 원 이상의 비용절감과 1000억 원 가량의 재정수입 증가 등 실익이 있음에도 재경부가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의 가능성을 이유로 검토 자체를 금기시 하는 것은 ‘무사안일’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 규제 팔당수질악화 부추겨”
■ 한선교 의원 (환경노동위·한나라당·용인을)
수도권 규제와 주 오염원에 대한 오판으로 인해 팔당호가 수 조원에 이르는 투자에도 불구, 여전히 2급수원으로 남아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용인을)은 지난 17일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1조 6000억원이 투자됐지만 여전히 2급수원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 2003년 이후 1조 6248억원이 사용 었고 이전 투입예산까지 합 하면 수 조원에 달하는 규모지만 정작 수질은 여전히 2급수에 머물러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대책이 시급하다.

한 의원은 “축산폐수가 팔당호 수질오연의 주 원인”이라며 “수도권 환경오염을 막는 다는 목적의 다양한 규제가 오히려 소규모 난개발을 부추겨 건물, 음식점, 영세 축산농가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축산폐수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생활하수의 300배이고 배출 허용 기준 또한 생활하수나 산업폐수보다 최대 15배나 높지만 영세축산 농가의 자금, 기술적 한계로 폐수처리가 곤란하다는 주장이다.

한 의원은 “팔당지역 수질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축산폐수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더욱 절실하다”며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고 영세축산농가의 폐수처리를 일정부분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연은 “이번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개정절차를 거쳐야만 통과되는 만큼 위의 변경된 내용에 대해 다시 반영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환경부가 오염총량제를 강행하기 위해 개발규제 측면만을 강조한 채 입법예고한 내용으로 국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용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 중복규제 개선에 뜻을 같이하고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3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서정석 용인시장 등 7개 시·군 지자체장들은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모여 수질오염총량제 조기시행을 포함한 ‘팔당상수원 수질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합의문’을 체결했다.

공동합의문에는 수질개선에 필요한 ‘팔당종합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상호협력과, 비계획적인 소규모 개발로 인한 중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