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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이 변경해 입법예고”

정부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닌 서울, 경기, 인천을 배제한 채 당초 마련한 내용을 변경해 입법예고하자 ‘팔당호 규제악법 철폐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가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팔당호 규제악법 철폐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이하 경기연)는 지난 16일 ‘정비발전지구 관련 국회의원님들께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특별지역의 7개 시·군은 수질오염총량제가 불합리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합의했다”고 밝히며 “그러나 정부는 건교부가 관계기관 및 의견 조회를 거쳐 공청회까지 완료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안)을 아무런 협의없이 변경해 지난 9월 29일 입법예고했다”고 비난했다.

경기연은 정부가 변경한 내용과 관련 ▲저발전지역이 정비발전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점 ▲중기 권역제도 운용방안이 삭제된 점 ▲자연보전 권역 내 관광지 조성사업 규제개선 내용이 변질 된 점 ▲자연보전 권역 내 대형건축물을 금지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삭제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경기연은 “정부의 일방적으로 계획을 변경할 경우 수도권정비계획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뇟ㅀ黎戍ㅐ光?지역 주민들은 협조할 수 없다”며 “팔당호 수질보호라는 명분아래 각종 법률에 의한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규제개선에 필요한 내용들이 변경되거나 삭제됨으로서 지역간 불균형은 물론 낙후된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없어 주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