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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의 일시금 청구

Q :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완치후에도 장애가 남아 있을 경우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부분을 보전해주는 장애연금이라는 연금제도가 있다. 이때 ‘완치(完治)’란 무엇을 의미하나 ?

A : 국민연금법상 ‘완치(完治)’는 ‘병이 완전히 나아 완쾌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가 종결되고 질병이 안정되어 증상이 고정된 것을 의미한다.
즉 △기질적 결손, 변형 또는 기능장애의 원인이 된 상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동 상병에 대하여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에 걸쳐서 질병의 고정이 인정되며, 잔존하는 증상이 자연경과에 따라 도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최종상태를 말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www.nps4u.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