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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집중 단속

용인시 기흥구는 지난 16일부터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전매 및 청약통장 거래 알선 등 불법 중개행위와 자격증·등록증 대여, 무자격 중개행위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기흥구청과 세무서, 경찰서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분양계획이 있는 분양 사무실 주변과 떳다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 내용은 △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행위 △복등기 등 불법을 조장하는 행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청약통장 불법 거래 중개·알선 행위 등이다.

단속에 따라 적발된 자는 고발 조치와 함께 주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용인시가 지난 2003년 6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분양권 전매가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전매를 알선하는 ‘떳다방’이 성행하고 있다”며 “이번 단속은 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흥구는 부동산 법률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양사무소 입구에 ‘부동산 투기행위 옥?단속’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