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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행정사무감사 일정 확정

용인시의회(의장 조성욱)는 지난 25일과 26일 이틀간 용인시의회 제114회 임시회를 열고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용인시의회의원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용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 조례안 등을 심의, 원안 가결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에 따르면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본청 실·과·소를 비롯한 3개 구청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용인지방공사, 용인시 축구센타, 용인시민장학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용인시의회의원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기초의회에 대한 정당공천제 시행에 따라 정당소속 의원들의 정당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3인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교섭단체 구성기준을 마련한 것이 주된 골자다.
이 조례 안이 통과됨에 따라 각 정당 자체회의를 통해 선출된 이우현 (열린우리당·바 선거구)의원과 이종재 (한나라당·가 선거구)의원이 각 당 대표로서 공식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임시회 개회 전 작성 완료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 안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동주)는 지난 3년간 공무원 국외출장 및 해외연수 현황, 공무원 인사관리 현황 등 140 여건,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강웅철)는 개발행위 불허가 현황 등 160여 건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