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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불법소각 단속 실시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동절기 불법소각 행위지도 및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각종 생활쓰레기와 사업장 폐기물 소각행위 등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적발 시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소각은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해 인근 주민에게 상당한 불쾌감을 주는 것”이라며 “절대로 소각하지 말고 반드시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