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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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 / 노인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

Q : 내년부터 수발이 필요한 노인을 돌봐주는 제도가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돌봐드리게 되나요·

A :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어 내년 7월 1일부터는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병이 있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1. 서비스 대상 : 65세이상 노인,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앓는 사람
2. 서비스 종류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가정에 방문하여 목욕, 화장실 이용, 옷갈아 입기, 세면, 생필품 구매, 청소 등을 도와줌
- 방문간호 : 간호사 방문 간호, 건강상담, 위생관리 등
- 주·야간 보호 : 하루중 일정한 시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심신기능 향상 프로그램 실시
- 단기보호 :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때 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심신기능 향상 프로그램 실시
○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전문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음
○ 특별현금급여 :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시설이 없어 불가피하게 가족 등으로 요양을 받는 경우 현금 지급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www.nhic.or.kr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