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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식/연금 수급권자 권리 양도

Q) 국민연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 있나 ?

A)‘연금 수급권 양도’는 법 제54조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수급권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이를 인정할 경우 노령·장애·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연금을 지급하여 일정한 생활수준을 보장하려는 국민연금법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연금 수령을 포기할 경우 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가 승계하여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www.nps4u.or.kr /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