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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상담실/효율 조명기기 지원제도란?

Q)고효율 조명기기를 설치하면 한국 전력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준다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가요?

A) □ 지원제도 개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정된 고효율조명기기를 설치하는 고객에게 일정금액을 전력산업기반 기금에서 무상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고효율조명기기를 설치 또는 교체한 전기사용계단위별 절전용량의 합이 1kW이상인 고객
- 단, 전기사용계약단위별 절전용량이 1kW미만이라 할지라도 일괄 발주하여 절전용량의 합이 1kW이상인 아래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신청서는 절전용량이 가장 많은 관할 한전지사 지점에 제출)행정구역상 동일 또는 인근지번 고객이 일괄 발주 시
○ 교체시 지원대상기기는 자기식 및 전자식 40W 형광램프용 안정기로 합니다.
○ 국무총리 지시“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 공공건물에 설치하는 고효율 조명기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기존 건축물에서 조명기기를 교체하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설치계획서 승인을 받은 고객은 설치계획서 내용에 따라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정표시가 부착된 고효율조명기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 조명기기 공사개시 15일전에 한전 수요서비스파트에 접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