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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생활/보험료평소보다 많이 납부하는 4월, 인상된 것인가요?

Q : 직장에서 4월 건강보험료를 평소보다 많이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보험료가 인상된 것인가요?

A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당해 연도의 실제 소득이 아닌 전년도 평균소득이거나, 사업장에서 임의로 책정하여 신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에 전년도에 실제 받은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재 산정하여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의 차액을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연말정산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매년 2월말까지 국세청에 신고한 전년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보수총액통보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공단은 이를 근거로 3월에 정산을 실시하며 잘못 정산된 경우에는 수정신고 요청에 따라 수정 후, 매년 4월 보험료 고지에 전년도에 대한 정산 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07년 4월 보험료가 다른 달의 보험료보다 훨씬 많이 고지되었다면, 2006년도에 납부하였던 보험료가 실제 소득에 비해 낮게 책정되었었다는 의미입니다.
4월 보험료는 당월 순수보험료와 전년도 연말정산 보험료가 함께 반영되어 고지된 것으로 보험료 인상이 아니며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같은 이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www.nhic.or.kr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