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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식/국민연금 장애연금 전환

Q : 60세 도달로 국민연금 일시금을 받고난 이후에 산재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으로 전환되어 받을 수 있나 ?

A :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의한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한다.
만약, 60세에 도달했으나 노령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았다면 지급과 동시에 가입기간이 소멸된다.
결국, 가입기간이 없기 때문에 장애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www.nps4u.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