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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식/국민연금 장애연금 전환

Q : 국민연금의 각종연금(노령,장애,유족)을 받는 수령액의 기준은?

A : 연금수령액은 기본연금액과 가급연금액의 합으로 산정된다. 기본연금액을 결정하는데는 3가지 요소가 반영된다.

첫째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모든 수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소위 소득 재분배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는 ‘가입기간중 자신의 평균소득’으로 소득이 높아 연금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은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세번째 가입기간이다. 가입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다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가급연금액은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이다. 가급연금액은 평균소득월액이나 가입기간과는 상관없이 해당 부양가족수에 따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지급된다.

해당부양가족은 배우자, 18세미만이나 장애등급2등급 이상의 자녀등으로 제한된다. 가급연금액은 또 매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된다.

2007년 4월분부터 배우자: 연 200,220원, 자녀/부모: 연 133,470원으로 약 2.2%로 상향조정되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www.nps4u.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