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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의 연금가입

국민연금 상식(Q & A) -46

Q : 40세 주부입니다. 남편과 같은 사무실에서 하루 3시간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는 없나요?

A : 시간제 근로자라도 월 평균 80시간이상 일하고,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고, 소득이 없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엔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www.nps4u.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