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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쩐의 노예가 되지 말자’

요즘 드라마 ‘쩐의 전쟁’ 의 인기가 뜨겁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있고 관련도 있지만 정작 자세하게 알려지지 않은 고리대금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이 관심을 증폭시키는 이유이다.

드라마에서 한 고리대금업자가 ‘법보다 쩐’이 앞서는 세상이라며 채무자를 협박하는 장면이 나온다.

법보다 돈이 앞서는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쩐의 전쟁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고리대금업자에게 법적으로 대항하는 방법은 없을까?

여기 저기 살기 어려운 시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민층은 더욱 그러하다.

남만큼 배우고 먹고 살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서민층을 위한 법으로 이자제한법이 IMF 이후 9년만에 통과 되었다.

이자의 적정한 최고 한도를 40%로 법에 명시하고, 최고한도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되어 초과이자에 대해서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고리대금업자의 이자율 위반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사법당국에 신고하면된다.

쩐을 이길 수 있는 법이 있다. 우리는 그 법을 알고 쩐의 전쟁에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바람직한건 이 무모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황경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