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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골이도 건강보험에 적용된다

건강한생활

Q) 코골음이 심하여 치료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단순 코골음 즉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의 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4.7.1부터 적용되는 수면중무호흡증후군은 수면중에 코골이와 호흡장애를 보이는 것으로, 주간의 졸림증, 피로감, 정신기능장애 등으로 교통사고, 작업중 사고, 학습장애 등을 초래할 뿐 아니라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뇌기능장애 등 순환기·신경계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동 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가 단순 코골음까지 합하면 전 인구의 50%인 점과 동 증후군의 원인과 이에 따른 선별 및 확진검사가 다양한 점을 감안하여, 수면무호흡증의 진단 및 치료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검사는 건강보험적용 대상이 아니며, 수면무호흡증 검사상 무호흡·저호흡지수(AHI)가 15.0이상이거나, 7시간 수면중에 30회 이상의 무호흡이 있을 때, 무호흡으로 인한 혈중 산소포화도가 85%미만 등으로 “수면무호흡증후군”이 확진되어 약물치료나 외과적 수술요법 등으로 치료 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자료제공:국민건강보험공단 용인지사
(www.nhic.or.kr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