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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칼럼] 450시간 추가요금

Q) 이번 달 전기요금이 평상시보다 많이 나와 문의해 보니 450시간 초과 사용 추가요금이 적용되었다는데, 450시간 초과사용 추가요금이란 무엇입니까?

A) 450시간 초과사용 추가요금
추가요금제도란 월간 사용전력량이 계약전력 대비 450시간(1일 15시간 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초과 사용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계약 종별 전력량요금단가의 150%를 추가 적용하는 것으로, 적용대상은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병), 가로등(을) 및 임시전력(을) 고객입니다.

예) 계약전력 5kW인 고객이 월 2,500kWh를 사용했을 때 :2,500kWh - (5kW × 450시간) = 250kWh

따라서 250kWh에 대해 해당 계약종별 요금단가의 2.5배가 적용, 청구됩니다.

※ 450시간 초과로 계약전력 증설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조속히 적정한 계약전력으로 증설하시기 바랍니다.

▣ 450시간 추가요금 적용 제외

아래의 경우와 같이 450시간 초과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한전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저희 직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추가요금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 드립니다.

가. 전기설비 특성상 450시간 초과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가압상수도, 비상재해복구시설, 사설독서실, 자동판매기운영업, 24시간 편의점, PC방, 방송국 송·수신기 등

※ 추가요금 적용제외 고객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한전에서 현장 조사하여 계약전력을 초과할 경우, 현장조사월부터 계약정상화(증설) 전월까지 450시간 초과 추가요금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