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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식]적정한 연금 받도록 개정

Q)이번에 개정된 법이 지금보다 연금액을 덜 받는다고 하는데 내가 납부한 것만큼도 못 받는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의 내용은 40년 가입자를 기준으로 평균소득액의 60%를 지급하던 급여수준을 2008년도에는 50%로, 이후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에 40%까지 인하한다는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만큼도 못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종전법에서는 납부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을 받도록 후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만,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로 후세대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적정한 보험료를 내고 그에 맞는 적정한 연금을 받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www.nps.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