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 맑음동두천 14.3℃
  • 흐림강릉 10.8℃
  • 맑음서울 15.7℃
  • 대전 17.0℃
  • 구름많음대구 16.7℃
  • 흐림울산 15.6℃
  • 흐림광주 17.9℃
  • 흐림부산 16.2℃
  • 맑음고창 13.5℃
  • 흐림제주 14.9℃
  • 맑음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6.3℃
  • 흐림금산 16.5℃
  • 구름많음강진군 16.3℃
  • 흐림경주시 16.2℃
  • 흐림거제 16.2℃
기상청 제공

적정한 연금 받도록 개정

국민연금 상식(Q & A) -54

Q : 군복무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6개월 추가인정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경우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받게 됩니다. 다만, 군복무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적연금(군인, 공무원, 사학연금등)의 재직기간에 삽입된 경우, 군복무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그동안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 개정조항은 08.1.1이후 입대한 경우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www.nps.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