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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 총량제란?

주영헌의 부동산 돋보기

우선 용인시개발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오염총량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제1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염총량 목표수질 정부 통보안 등의 항의결의안’을 채택하고 환경부를 항의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오염총량제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민감한 반응들이 보이는 것일까요?

오염총량제의 정확한 명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水質汚染總量管理制)입니다.

이를 줄여서 오염총량제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방지차단체별로 ‘목표 수질’을 정한 뒤, 이를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가 생긴이유는 쉽게 말해 하천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한강은 99년 낙동강 등 3대강은 2002년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강의 경우 다른 중복규제가 많아서 시행치 못하고 있다가 04년 7월 경기도 광주시가 자발적으로 서하보의 목표수질을 ‘5.5ppm로 설정하고 시작한 상태이며, 이번에 용인시의 경우 목표수질을 4.1ppm로 설정해 환경부에서 용인시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용인시에서 제시한 목표수질은 5.47ppm였습니다. 이정도의 목표수질이라면 용인시 장기개발에 장애가 되지 않겠다는 판단에서 일껍니다. 아시다시피 용인시는 2020년까지 장기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부권의 경우 서부권에 비해 낙후된 개발로 시민들의 불편이 많았는데요, 이를 합리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목표가 바로 2020장기 개발계획입니다. 하지만 목표수질이 강화되다보니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지경입니다.

환경부에서 아직 어떤 이유로 목표수질을 4.1ppm로 잡았는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어쩌면 용인시의 지자체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일방적인, 탁상행정의 대표적 발로일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본격적으로 공론화 되었으니 용인시 개발계획에도 무리가 없고, 환경도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합니다.

한편 지난달 26일 용인경찰서는 어정가구철거민 대책위원회 공동지부장 박아무개씨를 구속했습니다. 이유는 어정가구단지 입주민의 이주대책민 보상을 요구하면서 중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방해한 혐의입니다.
이 사태를 보면서 역시 쉬운 개발은 없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좋은 소식만 들려와 원만한 개발이 이뤄지고 있구나라고 했은데, 역시나 였습니다.

어떤 개발이든지 반대하는 세력은 있기 마련입니다.

최근 그 개발의 반대세력 중 가장 대표적인 세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쪽은 바로 환경단체입니다. 많은 개발이 바로 환경문제로 인해 연기되고 취소되고 합니다.

아니면 바로 위와 같은 문제들입니다. 신행정수도에서도 그랬지만 대부분의 개발지에서 실거주자들의 이주문제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많은 보상도 할 수 없는 것도 문제이죠. 이처럼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 수 있을만한 보상을 하는 것은 이주민들의 현실이고, 많은 보상도 할 수 없는 것은 개발 시행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양측의 주장만 가지고는 그 매듭을 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판단에 그 결과를 맞기는 경우가 허다하죠. 아무튼 원만한 타협으로 중동지구 개발이 잘 이뤄졌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그럼 다음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