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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 개발 허가의 기준은 없다

양지톨게이트 인근의 넓은 임야가 단독주택부지로 개발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부에서는 시의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수려한 임야가 흉물스럽게 깍여 내려가고, 용인시 도시계획조례도 어겨가며 시에서 개발을 허가 해 줬다는 것이다. 결국 행정당국의 특혜나 묵인 하에 허가가 가능했을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이와는 반대로 용인시 3개 구청이 도로문제를 내세워 개발행위를 무조건 제한한다며 지난 8일 395명의 건설업계 관련자들과 주민들이 경기도에 감사를 청구했다.

앞서 언급한 양지톨게이트 인근의 부지는 누가 봐도 허가 난 것이 의아하다는 입장을 보일만큼 문제의 소지가 다분한 곳이다. 감사를 청구한 395명의 시선이 당연히 양지쪽 개발부지로 모여지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이런 이유로 시에서 개발행위를 반려 받은 건설업계 관련자들은 용인시의 형평성 없는 행정을 비판하며 상당한 반감을 표현하고 있다.

일부 업자들은 “용인시 영세 사업자들에게만 관련 법률을 내세우며 유도리 없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 시에서는 경사도 문제와 산림보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양지톨게이트 인근 부지와는 달리 감사청구를 감행한 업체들의 반려 사유에는 관련 법규가 조목조목 따지며 허가를 반려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

용인시의 잣대 없는 행정에 용인의 자연이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얻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왕좌왕 하는 건설행정 덕분에 동부권 개발에 다시 한번 적신호가 들어온 것은 아닌지. 현명한 행정으로 용인시의 미래를 밝혀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