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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누구를 위한 개발행위 억제인가

용인시에서는 용인역삼청사지구 개발을 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4년 6월부터 2007년 6월4일 까지 3년을 모든 개발행위를 억제해 놓았다.

이어서 억제로 묶어놓고 다시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2007년 6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개발행위억제를 연장 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역삼청사지구개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40% 주민들은 개발 억제책으로 인해 상당한 재산권이 침해를 받고 있다.

예를 들어 35년된 부럭. 스레트집이 2006년 3억7200만원 2007년 4억3700만원으로 15년된 조립식 주택이 2006년6억1400만원 2007년7억2000만원, 이런식으로 공시지가를 올려 세금. 의료보험. 종부세는 점점 오르는데···

칠순이 넘은 노모가 헌집 두 채 가지고 세금을 어떻게 내라는 소린지 땅 한평씩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도둑질을 해야 하는지 답답하지 않을 수 없다.

개발행위라도 할 수 있게 하면 다른 용도로라도 이용해 세금을 낼 수 있게 해주어야 하는 것 아닌지 한탄스러울 뿐이다.

개발행위를 제재하면 세금이라도 묶은 년도 수준에 맞게 책정해 주어야 이치에 맞다는 생각도 든다.

우리 집 말고도 대대로 농사짓는 땅을 공원부지로 지정하고 세금을 더 받기 위해 공시지가 올려 종부세.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다.

농사지어서 세금. 종부세를 어떻게 내라는지 지금은 이곳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답답함에 한숨이 나올 정도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처인구 박청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