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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건설사 알박기 땅투기 아닌 정당한 사업?

용인시 성복지구 아파트 사업에 뒤늦게 뛰어든 한 건설사가 알박기 의혹을 사고 있다.

문제의 D사는 성복지구 내 도로부지인 성복동 461의 농지 3676㎡를 2002년 1㎡ 당 75만6000여원씩 총 27억8000만원에 매입했다. 그 후 토지 수용가가 1㎡당 142만원으로 결정돼 D사는 매입가의 2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려 건설사가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공부지를 이용해 땅 투기를 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그러나 D사가 땅을 매입하고 팔기위해 그동안 해 왔던 일들이 구설이 되고 있다.
이 건설사는 지난 5월말 입주예정이던 성복지구내 경남아너스빌 아파트 진입로 부근에 위치한 토지를 이용해 시행사에 비싼 가격에 매입하거나 인근에 사업을 추진 중인 E건설의 토지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

그러다 용인시가 사업시행자로 공사 중이던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의 접속도로 공사에 대해 공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 했다고 알려졌다.
이로 인해 경남아너스빌 아파트는 사용 승인이 늦어져 입주예정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D건설은 대부분의 건설 업체가 사업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땅을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으로 투기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분명 D사로 인해 엉뚱한 경남아너스빌 입주자들과 타 업체는 피해를 입었다. 이와 함께 D건설은 성복지구 개발에 뒤 늦게 참가했지만 먼저 참가한 건설사들과는 달리 기반시설에 대한 아무런 조건도 시에서 요구하지 않아 이 또한 의문으로 남고 있다.

D사 그리고 시에서는 알박기 의혹과 더불어 불고 있는 특혜 의문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할 것이다.

지금까지 D업체가 땅을 매매하고 그 땅을 빌미로 타업체와 용인시에 요구한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아닐진 몰라도 피해를 유발한 이기적인 사업 수단 이었다.

뒤늦게 개발에 참가해 기반시설분담금도 내지 않는다는 것 또한 시에서 특혜를 준것 아니냐는 의문을 불러 오는 문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