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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길라잡이

주영헌의 부동산 돋보기

   
 
오늘은 청약통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 그리고 청약저축입니다.

저번 컬럼에도 말씀 드렸듯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의 경우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주택공사나 SH공사 경기지방공사등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특이하게 민간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통장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청약예금과 청약 부금이죠. 왜 이렇게 나뉜 것일까요. 청약부금의 경우 청약저축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부금賦金 이라는 말은 일정한 기간 동안 내거나 받는 돈을 의미합니다. 저축의 성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청약부금의 경우 매월 일정약정납입(납입액이 지역별 해당 예치금을 넘어야 함)을 해서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청약예금은 이와는 달리 일정 예치금을 납입하고 2년이 지나면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청약예금과 부금이 또 다른 것은 민영이라고 하더라도 부금의 경우 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전용면적60㎡ 초과 85㎡ 이하의 주택)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청약예금은 예치금에 따라 청약가능 면적이 결정됩니다. 아래의 지역별, 평형별 가입금액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은 청약가능 전용면적변경(평형변경)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하기 위해선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첫번째로 1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큰 면적으로의 변경은 추가 예치액을 납부하고 1년이 지나야 하고 작은 면적으로의 변경은 바로 가능합니다. 작은 면적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큰 면적으로 변경시에도 추가로 1년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큰 면적으로의 변경기간(1년)전에는 기존의 청약가능 전용면적에서 1순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은 앞서 설명했듯이 매월 저축금을 일정기간 납입하면 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입주자 저축입니다. 흔히 주택공사등이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납입하는 주택저축입니다.

청약저축의 경우 가입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은행에서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고, 무주택세대주 확인각서로 대체하기는 합니다) 월 저축금은 2만원 이상 10만원아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부가 가능하구요 1순위 발생자격은 2년이 경과된 계좌로 매월 약정 납입 일에 월 납입액을 24회 이상 납입한 고객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1순위자가 많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일정 조건으로 선순위자를 가려내는데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모든 조건이 같다고 한다면 저축총액이 많은 쪽이 만약 저축총액도 같다고 한다면 납입횟수가 그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인기 있는 지역의 경우 바로 1순위가 된 분들은 당첨받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청약저축은 묵히면 묵히는 대로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청약저축은 청약예금으로 변경이 쉽습니다. 납입이 되어있는 금액 안에서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하며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명심해서야 할 것은 한번 예금으로 변경된 통장은 다시 청약저축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장 명의변경은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나(청약예금과 부금은 이 경우에만 가능함), 혼인한 경우,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 통장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