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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농지 조성의무 철폐, 환영과 반대 어느쪽?

주영헌의 부동산 돋보기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대체농지 조성 의무”를 철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체농지란 택지지구 등으로 개발되는 면적만큼 주변에 조성되는 농지를 말하는데, 이 법은 1992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과 함께 시행되었습니다.

규제완화라고 생각하니 반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법을 철폐함으로 얻는 이익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이 악용될 경우 우량농지를 많이 잃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량농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식량생산량이 줄 것입니다. 식량 생산이 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 부족분을 수입해야 합니다. 최근 밀값이 많이 올라서 밀가루 값과, 자장면 값이 뛰었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가보다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이 문제를 조금만 확대해 보면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눈치 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먹고살만해서 식량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서이지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식량만큼만은 외국에 의존해서는 안됩니다. 일정 부분은 우리가 생산해서 우리가 소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량농지의 보존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일입니다.

필자는 대안 없는 대체 농지 조성의무 완전 철폐는 반대를 합니다.

법 철폐보다 먼저 우량농지를 일정부분 지킬 수 있는 법률을, 대체농지 조성의무 철폐의 악용 방지 대안을 만든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광교 문제로 다시 시끄럽습니다.

광교는 매력 있는 신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요즘 광교가 시끄러운 이유는 바로 용인시와 수원시가 지역우선 공급비율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광교 신도시의 전체면적 중 88%를 수원시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율만큼 지역우선 공급비율을 가지고 가야겠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용인시는 반대하겠죠. 용인시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2조 7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과 도시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 라고요. 이 규칙만을 가지고는 용인시가 수원시에 50:50 배분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동일 주택건설지역으로 본다”라는 말이 있어서죠. 하지만 수원시가 이것을 쉽게 받아 드릴까요? 아닐껍니다. 인지상정이라는 말로 그 이유를 얘기하고 싶군요.

이 문제는 쉽게 해결날것 같지 않습니다. 수원시와 용인시와의 이해관계가 대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립은 대립이고 광교신도시는 원안대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런 말도 추가하고 싶군요. 니것 내것 따지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잃는 것 아주 많이 봤다고.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