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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안전사고 미리미리 예방하자!

특별기고/박승준 | 용인소방서 예방과

유난히 춥고 길었던 겨울이 어느덧 지나가고 봄이 성큼 다가왔다.

따뜻한 햇살과 산들거리는 바람, 개나리?진달래 등 예쁜 꽃들, 봄은 야유회를 떠나기에는 더없이 안성맞춤인 계절, 이제 곧 야유회의 ‘꽃’ 놀이공원에는 봄기운을 만끽하기 위해  가족, 연인 등 인파들로 가득찰텐데 놀이공원을 재밌게 즐기기에 앞서 한 가지 꼭 챙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것이다.

해마다 이맘때쯤 어김없이 TV 뉴스에 등장하는 놀이공원 안전사고는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탑승객에게 스릴감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놀이기구는 그 특성상 한 번 사고가 일어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에 평소 안전사고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경각심과 놀이기구 이용에 대한 안전수칙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놀이기구 이용 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알아보면 ▲기구 탑승 전 안전을 위하여 안내방송을 귀 기울여 청취하고, ▲기구 탑승 전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보관실에 보관하고, ▲기구 승·하차 시에는 안내요원의 유도에 따른다. ▲또한 기구 탑승 때 바른 자세로 안전하게 앉고 안전벨트 등 안전장치 착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기구 탑승 시 끈이 달린 옷차림이나 목걸이 등은 자칫 놀이기구에 걸릴 수도 있으므로 장신구 등의 착용을 자제하고, ▲기구별 탑승 가능한 키와 나이 조건을 지킨다.

이 안전수칙들은 특히 아이와 동승하는 보호자나 사고 위험이 큰 롤러코스터를 타는 이용객에게는 생명수칙이므로 꼭 지키고, 준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년 불가항력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고 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19로 연락하여 구급대원에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전달하고, 구급대원의 지시내용에 따라 신중하게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정확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확한 응급처치는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거나 상태의 악화를 방지할 수 있지만,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에 신중하게 구급대원의 지시를 따라 행동해야 한다.

만약 환자가 머리를 다쳤을 때는 몸을 고정하고, 특히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토하거나 졸면서 잠만 자려고 하거나 코에서 피가 날 때에는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야 하며, 골절상을 당했을 때는 먼저 심한 출혈을 멈추게 하고, 부상자가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것을 막고, 골절부분의 고정은 부상부위의 위, 아래 관절을 포함하여 가능하면 길게 대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고장난명(孤掌難鳴)’이란 한자성어가 있듯 이용자가 아무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조심한다 하더라도, 놀이기구 자체에 안전성이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다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놀이기구를 정비하는 놀이공원 측 관계자는 수시로 기구를 점검하고 철저한 정비를 통해 미리미리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올해는 제발 ‘OO 놀이공원 안전사고로 O명 다쳐’와 같은 뉴스기사가 실리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