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야간집회와 시위의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올해 6월 30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하며 개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조문이 자동 폐기된다.
이에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야간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교통방해 등의 주민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집회를 금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뒤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표류 중에 있다.
5월말 상임위원 교체, 6. 2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의 정치일정 등으로 인해 늦어도 4월에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6월 30일’이라는 개정 시한을 지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지부진한 상태가 계속된다면 결국 야간집회의 전면 허용으로 이어져 불법집회·시위 발생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고 이는 엄청난 사회적·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심야시간대의 집회시위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고 주거의 평온성이 침해되는 것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바라지도 않을 것이며 무의미한 경제적 손실 발생, 국가 이미지 실추라는 우려가 있는 만큼 글로벌 시대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이고 선진 법치국가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야간 옥외집회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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