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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문답풀이(8회)

트위터(twitter)를 이용한 선거운동

Q)최근 인터넷과 이동통신에 기반한 단문메시지 전송서비스인 ‘트위터(twitter)’가 유행하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트위터란, 입후보예정자 등 팔로잉(following, 글을 게시하는 사람)이 컴퓨터 또는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그 글이 네트워크를 통해 팔로어(follower, 글을 받아 보는 사람)에게 컴퓨터와 휴대전화로 실시간 자동전송되는 구조의 사회관계망서비스입니다. 트위터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으로 평상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가 있으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할 수 있고, 선거운동기간중에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정보”임을 명시하여 자신의 팔로어에게 선거와 관련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내용을 전송하는 행위와 타인이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팔로어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 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Q)트위터로 할 수 없는 사례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누구든지 입후보예정자 및 그의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19세 미만의 자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는 상시 금지되며,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 외에 누구든지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지지·반대 등 선거운동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와 예비후보자가 보낸 “선거운동정보”를 받은 예비후보자의 팔로어가 자신의 또 다른 팔로어에게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선거일에는 정당 또는 후보자 등이 투표를 독려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