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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고시원 건축허가 기준 대폭 강화

5일 접수부터…복지시설 설치도 의무화

편법 분양과 안전사고 취약시설로 피해 사례가 많은 고시원에 대한 건축허가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최근 역세권과 대학가 주변을 중심으로 실별 분양과 분할 등기가 가능한 집합 건축물처럼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편법 분양은 물론 안전사고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  이에따라 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과 용인시 건축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고시원에 대한 새로운 건축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강화된 고시원 건축기준에 따르면 고시원은 위락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안마원, 노래연습장 시설과 동일한 층에 입지할 수 없게 된다. 또 부대 복지시설인 휴게시설, 관리실, 공동취사시설, 공동세탁실 설치를 의무화한다.

연속해 15개실을 초과할 경우 15개실마다 외기와 면한 녹색공간 등의 휴게시설을 1개소 이상 설치해야하며 8개실 이상을 연속 설치한 경우에 복도는 막다른 구조가 아닌 순환 구조로 계획해야 한다.

불법 확장과 용도변경 방지를 위한 기준도 강화한다. 각 실별 발코니와 취사 배관 설치를 불허하고, 준공 후 집합건축물로의 전환을 불허한다.

동 기준은 고시원 건축기준 강화 공고일인 2010년 5월 5일 이후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고 및 용도변경, 기재사항 변경에 대해 적용된다.

현재 지역 내 고시원은 처인구 21개소, 기흥구 36개소, 수지구 46개소 등 총 103개소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