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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42번 국도 내 한전 지장물(용인TR 103, 105 변압기)이 용인경전철 삼가역사 출입구에 근접해 경전철 건설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전을 요구했지만 한전 측이 이전 비용을 용인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시의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
현재 용인시는 용인경전철 건설사업에 따라 일부 주행이 제한돼 온 국도 42호선 원상 복구 공사와 관련해 처인구 삼가동 용인로데오상가 앞 도로를 확장했으며, 도로 확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좁아진 인근 버스베이 확장과 보행자 도로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용인경전철 삼가역사 출입구에 근접해 위치한 한전지장물 이전을 요청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허가조건 제7호에 따라 도로관리의 필요에 의하여 도로관리청이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적으로 수 허가자인 한전이 이설비를 부담하는 것”이라며 “수차례 이전 요청을 했지만 한전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경전철 사업이 지연되고 시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전측은 한전 내 지장물 규정을 두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용인지점 관계자는 “지장물 규정에 따라 이전 비용인 1억 6500만원을 모두 용인시가 부담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이런 선례가 없었고 한전 사업이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용인시만 예외로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2005년 한전과 용인시가 협의를 거쳐 그 구간에 각각 50%부담으로 지중화 공사를 완료했는데 차라리 그 당시에 요청했으면 수용했을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한전에서 용인시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시가 해결을 위해 선 이전 후 양자간 이견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따르는 것으로 재차 제안했으나 한전 측에서는 받아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한전의 수용 불가 방침이 한전이 용인시과 관련해 진행하거나 진행 할 다른 사업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다른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전 관계자는 “시의 요청을 여러차례 검토했지만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인시가 이전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이상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며 “용인시가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사법적 판단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