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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용인시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3.15% 상승

용인시가 토지 22만 9,650필지에 대한 2010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용인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3.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도의 3.13% 상승과 비슷한 수준이다.


용인시의 지역별 전년대비 지가는 처인구의 경우 3.36%, 기흥구 2.87%, 수지구 3.3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인구의 경우 용인남사지역 아곡, 아곡2 도시개발사업과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혔고, 수지구의 경우 일부지역의 용도변경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용인시에서 가장 비싼 땅은 처인구 김량장동 133-63번지 우리은행 자리로 ㎡당 696만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최고의 지가로 꼽혔다. 최저지가는 처인구 백암면 석천리 산55-3번지 도로 부지로 ㎡당 1,050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최고지가는 기흥구의 경우 신갈동 60-16번지 신갈오거리 롯데리아 건물 자리로 ㎡당 608만원, 수지구는 풍덕천동 712-3번지 수지구청 뒤편 수지프라자 자리로 ㎡당 507만원으로 나타났다.


발표된 개별공시지가는 6월 1일부터 토지 소유자 등에 개별 통지되며 각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용인시 홈페이지 공시지가 열람란에서 경기도 전체 지가를 포함해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시청과 구청,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6월 30일까지 토지 소재지 구청 민원봉사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전문감정평가사 검증 등을 거쳐 오는 7월 29일까지 확정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