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동부권 대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대상 사업지 선정을 위해 ‘동부권 대규모 사업의 여유 개발 부하량 할당을 위한 검토기준 및 선정계획’을 지난 27일 공고했다.
주요내용은 금년 2월 22일자로 공고된 ‘용인시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서 경안A지역 하수처리구역 내 추진될 대규모 사업에 배정된 여유 부하량 할당분 42㎏/일에 대해 객관적인 할당 기준과 선정방법을 공고하는 것이다.
선정대상 사업은 ‘2020용인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2단계 시가화예정용지를 대상으로 하며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을 통해서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고는 경안A지역에 할당된 개발부하량이 추진할 사업 물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선정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할당할 경우에 빚어질 수 있는 공정성 시비와 특혜 시비 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극소량의 여유 개발부하량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선정기준을 공고하는 것이다.
용인시가 공고한 대규모사업에 할당된 여유 부하량의 선정계획에 의하면 대상사업지가 상위 및 관련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와 토지사용 권원확보를 통한 사업시행 전제 여부 등을 선 검토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으로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공고 내용은 용인시 홈페이지 행정정보(고시·공고란, 용인시보)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