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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드립니다

7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에 환부신청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잠자는 과오납금 찾아주기 운동이 실시된다.

과오납금 환부 통지를 했으나 납세자의 관심 부족과 주소 불명 등으로 찾아가지 않는 잠자는 과오납금을 일소하기로 한 것이다.

2010년 5월 현재 용인시의 과오납금 미환부액은 5만 4525건, 4억 9600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납부, 착오 납부, 세액감면 결정, 부과처분 취소, 국세 경정으로 인한 주민세 환부, 자동차 폐차나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발생했다.

납세자별 지방세 과오납금의 확인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알 수 있다.

시는 특별기간 동안 미환급 과오납금 대상자에게 과오납 환부신청서를 발송하고, 지속적인 계좌 추적을 통해 잠자는 지방세 과오납금을 적극 찾아줄 방침이다.

환급 대상자들은 본인의 통장 계좌번호를 확인해 전화나 위택스를 통해 환부 신청을 하거나, 대리 신청의 경우 과오납 양도신청서와 인감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원, 기타 서류 등을 구비해 각 구청 세무과에 방문 환부 신청을 해야 계좌를 통한 지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