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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투표함 훔친 용인대 학생 징역 4∼6월 선고유예

지난해 부정선거 의혹으로 학교측이 회수, 보관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용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징역 4∼6월의 형이 선고유예됐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양훈 판사는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용인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관리위원장 우 아무개(27)씨 등 6명에게 징역 4∼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우씨 등은 지난해 11월 치러진 총학생회장 선거 개표과정에서 한 후보 측이 자신의 선거운동원만 10명 넘게 투표한 투표함에서 지지표가 3표만 나왔다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자 학교측이 수거한 투표함을 훔쳐 불태운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1일 오전 1시경 학생회관 내 CCTV의 위치를 바꾼 뒤 이 건물 3층 성폭력상담실 문고리를 망치로 부수고 침입, 투표용지 5700장이 들어 있는 투표함 6개를 훔치고 투표용지를 불태운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6월∼1년이 구형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이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초범이거나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