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경전철 개통일자가 7월달에서 3개월 연장된 10월이라고 하지만 일부 공사의 지연, 기본구간 운임 책정과 최소 운영 수입 보전률 인하, 통합 환승할인제 편입 문제 등의 난제가 많아 개통일자 예측이 어려운 실정이다.
일부 공사 지연 문제는 3개월내에 완료 되겠지만 운임 문제는 경전철 사업자측에서 기본구간 10km까지 1400원을, 10km 이상 이동시 1600원을 협약대로 시측에 제시했으나 시측에서 인하 할 것을 요구해 받아들여 지지 않은 상태다.
당초 협약대로 기본 구간 운임을 1400원으로 책정한다면 다른 교통 수단과의 경쟁력이 떨어저 결과적으로 경전철은 노인 장애인등 무임 승차자만 이용하게 될 것이다.
운임을 지불하는 일반승객을 다른 교통 수단으로 빼앗기는 결과를 초래해 최소 운영 수입 보전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재정 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기본구간 운임을 다른 대중 교통수단 900원보다 저렴한 700원~800원으로 책정해 박리다매로 승객 수요를 늘려야 한다.
이것이 경전철 수입 증대로 이어저 최소운영수입 보전금액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일 뿐더러 버스 노선 조정도 수월해질 것이다.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제에 편입한다면 할인에 따른 손실액의 40%는 운송기관에서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 60% 중 경기도에서 30%를 부담하고 시에서 70%는 부담하는 결과가 된다.
득보다 실이 많은 통합 환승 할인제 적용을 배제하고 경전철 운임을 700원~800원 균일 요금제를 적용 한후 운임 정산 배분시 경전철은 균일 운임을 배분받고 다른 교통 수단은 10km 초과분에 한하여 5 km마다 100원으로 정산 배분하도록 경기도, 서울시, 지하철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
예를들면 기본구간운임 버스(900원) 경전철 (1400원) 지하철(900원)을 환승한다면 경전철 환승할인 경기도 손실 분담금은 110.25원에 불과하고 용인시 환승할인 손실 분담금은 257.25원이 된다.
경전철 기본구간 운임을 700원~800원으로 책정한다면 경전철 이용시민의 부담은 줄고 시의 환승 할인 보전금 지급액은 반감되며 승객 수요증가는 수입증대로 이어저 시 재정부담이 완화되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른 교통 수단 환승에 따른 환승할인 손실분의 60%는 고통 분담 차원에서 경전철 건설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
용인 경전철의 환승할인 손실분은 용인시에서 전액 부담하며 급격한 노령화 시대 진입으로 경전철 이용인원의 15%~20%에 달하는 노인 장애인등 무임 승차자에 대한 손실 보전금은 부담 책임이 없는 경전철에 떠 넘기지 말아야 한다.
정부 복지 정책의 산물이므로 중앙정부에서 철도공사에만 무임승차 손실금을 보전할 것이 아니라 전국 최초 개통하는용인 경전철의 특수 상황을 고려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정부로부터 100% 보전 받는 방안을 국회, 정부, 경기도에 하루속히 건의 관철하기 바란다,
<조종상·상갈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