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장에서 종업원 2명을 두고 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업주입니다. 종업원의 이직율이 높고 직원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직장건강보험으로 가입하여야 되나요?
A)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2001.7.1일부터는 상시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은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계신 사업장은 직장건강보험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및 고용안정센터로 아래 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주시면 건강보험 사업장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서류 : 사업장(기관)적용 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가입신고 서식, 가입절차, 건강보험법, 관할지사 전화번호 및 약도 등은 우리공단 페이지(www.nhic.or.kr) 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취득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 여부 ?
A) 외국인, 재외국민이 건강보험적용 사업장에 근무 또는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 용, 채용된 경우 2006.1.1.부터 의무가입 대상이며, 이 경우 외국인등록(국내거 소신고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함
단, 다음의 경우 제외 신청할 수 있음
1. 국가 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에 따라 임의가입 대상으로 제외 신청하는 경우
- 프랑스 : 한국 (2007.6.1.부터 적용)
2. 외국법령 및 보험, 사용자와의 계약 등에 따라 의료보장을 따로 받는 경우
- 2007.7.31.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