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혐의로 기소된 서정석(60) 전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은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 9일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변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행정과장 김 아무개(53)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무원들의 근무성적평정 서열 변경을 지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서 "단순히 (서열변경을 지시한 직원의)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인사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 전 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용인시 행정과장과 인사계장을 시켜 6급 직원 4명의 근무성적평정 서열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