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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용인, 자동차세 부과 도내 최고

도, 자동차세 3329억원 부과…지난해 대비 5.2% 증가

경기도내 자동차세가 지난해 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15일 2010년도 제2기 정기 분 자동차세를 전년보다 165억원 증가(5.2%)한 332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원상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된다.


제2기분 자동차세가 증가하는 된 것은 2009년도 7~10인승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비율은 16%이었으나 올해부터 폐지됐고, 자동차 등록대수가 1만 2000대 증가해 자동차세부과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 금액별로는 용인시(302억원), 성남시(299억원), 고양시(295억원) 순이며 증감율로는 이천시 41%(83억원), 남양주시 32.7%(163억원), 광명시 18.6%(73억원)순으로 나타났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1일(16일간)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서 할 수 있으며, 납세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자동이체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