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4.2℃
  • 맑음강릉 1.1℃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2.8℃
  • 맑음대구 0.7℃
  • 맑음울산 0.6℃
  • 맑음광주 -0.4℃
  • 맑음부산 2.1℃
  • 맑음고창 -1.7℃
  • 맑음제주 4.7℃
  • 맑음강화 -3.2℃
  • 맑음보은 -4.3℃
  • 맑음금산 -3.6℃
  • 맑음강진군 0.3℃
  • 맑음경주시 0.6℃
  • 맑음거제 3.2℃
기상청 제공

환경/사회

불법 주·정차 아웃!

용인시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승용차와 영업용차량(화물차, 버스), 건설기계(덤프, 레미콘, 포크레인 등) 등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단속카메라 운영(오전7시~오후9시)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 및 단속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 CCTV 설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새학기를 맞아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1월 1일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종전 부과액 2배 수준(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8만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건설기계 등은 9만원)으로 과태료를 상향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