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풍수해로 발생하는 시민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풍수해 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등 풍수해로 발생하는 주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62~68%를 지원, 주민이 저렴한 보험료를 내는 재난관리제도다.
시는 지난 24일 시청사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풍수해 보험사업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인 및 단체 대상 풍수해 보험 가입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기존 피해지원 제도는 피해복구비 기준으로 30~35% 정도의 지원을 받게 되지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피해 유형에 따라 62~68%의 지원을 받고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소방방재청 및 기타 후원업체에서 자부담 금액을 후원 받기 때문에 거의 무료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물은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등이며 대상 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이다.
주택·온실 등 시설물 소유자로 풍수해 보험 가입희망자는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상품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문의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용인시 하천방재과 031-324-2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