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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지사장 김응환)는 2013년 8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활동지원 급여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신체·가사·사회활동지원과 목욕,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활동지원등급별 기본 급여는 기존 37만4000원~91만9000원에서 41만원~101만원으로 인상되고 1인·취약가구는 월 80시간 68만4000원으로 추가급여를 지급하며 자립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의 제도취지를 반영, 직장생활을 하는 수급자의 추가급여는 월 20시간 17만1000원에서 월 40시간 34만 2000원으로 확대됐다.
활동보조서비스의 심야·공휴일 시간당 금액도 1만260원에서 1만2830원으로 인상함으로써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짐은 물론 활동보조인의 처우도 개선될 예정이다.
만6~64세의 1·2급 장애인은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로 신청, 또는 용인지사(031-288-1377)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용인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