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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행복도시 아파트 불법청약 실태조사 실시


(용인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원재, 이하 행복청)은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의 불법 청약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복청은 지난 3월부터 2017년 말에 분양한 5개 주상복합단지*의 계약자 주민등록 등초본 진본여부 확인은 물론, 제3자 대리계약한 사례 중 청약통장 불법 거래 여부 등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주민등록 초본 위조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가 의심되는 수십여 건에 대하여 세종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