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지난 4월 15일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민주당 3명, 통합당 1명이 당선됐다.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받은 20대 국회에 이어 오는 5월 30일 출범하는 21대 국회. 사상 초유의 거대 여당이 탄생된 21대 국회 출범에 앞서 용인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만나 앞으로 의정활동 계획 등을 들어본다. 게재 순서는 갑을병정 선거구 순이며, 주요내용을 발췌 보도한다. <편집자주>
지역 유권자들 더 큰 역할 하라는 채찍… 무거운 책임감
인구 100만 용인 특례시법, 21대 개원 직후 법안 발의
Q) 용인지역 최초 민주당(진보진영) 소속 3선 국회의원이 됐다. 소감은?
= 이번 선거에서 60.1%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선택해 주신 용인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초선, 재선 때처럼 꾸준하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용인과 대한민국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라는 의미로 3선 만들어 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만큼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일하겠다.
Q) 21대 국회에서 가고 싶은 상임위는 어디인가? 또한 역대 국회를 보면 3선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아왔다. 계획이 있는가?
= 통상적으로 3선 의원으로 당선되면 상임위원장을 맡을 수 있다.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보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했기에, 21대 국회에서도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련 위원회로 가는 것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원회로 갈 것인가는 원내와 협의해 정하겠다.
Q)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 등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못 넘었다. 지방분권법에 대한 21대 국회 전망은 ?
= 20대 국회에서 ‘100만 특례시 법(지방자치법)’을 개정하지 못해 아쉽다. 인구 108만의 용인은 광역시급의 규모로 성장했지만, 법률적인 도시의 위상은 여전히 기초지방자치단체다. 도시 경쟁력 향상을 위해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
현재 용인을 ‘100만 특례시’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오는 5월 30일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100만 특례시’를 비롯해 지방분권과 관련한 법률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과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1대 국회에서는 ‘100만 용인 특례시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총선 직후부터 개헌이 이슈가 되고 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 현행 헌법은 1987년에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지난 33년 동안 우리사회는 제조산업기반의 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변화하는 등 큰 변화를 겪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은 단 한 차례도 변하지 않은 것이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해선 국민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
지금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전력을 다할 시기다. 일단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위한 법이 우선적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시민들(유권자)에게 한마디.
= 용인시을 국회의원으로 다시 한 번 선택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 용인에는 해야 할 일이 많다. 앞으로의 4년도 지난 8년처럼 성실하게 일하겠다.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졌다. 국가 경제와 민생의 활력도 되찾아야 한다. 여당 3선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용인시민의 힘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