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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번호판 미부착·불법튜닝 꼼짝마!… 배달오토바이 집중단속

“교통법규 위반‧불법운행 바로잡는다”

 

[용인신문] 코로나19로 인해 오토바이를 통한 배달서비스 활성화로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과 정부가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 및 운행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부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3개월간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지난 9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경찰청과 국토부는 단속기간 동안 안전을 저해하는 이륜차 운행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통고처분은 지난해 35만 116건에 달했고, 올해 1~8월에는 26만 7055건으로 집계됐다.

 

이륜차 사고 또한 2019년 2만 898건에서 지난해 2만 1258건으로, 사망자는 498명에서 525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 서비스 활성화에 따라 일부 이륜차 운전자의 잦은 교통법규 위반과 무질서한 운행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훼손·가림, 불법튜닝(LED·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이륜차와 보도 통행,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이륜차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국토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이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이륜차에 대한 라이더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이륜차 운행문화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