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8 (화)

  • 맑음동두천 -4.0℃
  • 맑음강릉 0.7℃
  • 맑음서울 -1.9℃
  • 맑음대전 -0.3℃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3℃
  • 흐림광주 4.9℃
  • 맑음부산 3.1℃
  • 흐림고창 3.7℃
  • 제주 10.2℃
  • 맑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0.6℃
  • 흐림금산 0.3℃
  • 흐림강진군 7.0℃
  • 구름조금경주시 1.8℃
  • 맑음거제 4.8℃
기상청 제공

환경/사회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확대’
가리비·전복 등 5종 추가

[용인신문] 용인시가 다음달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을 20종으로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현재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은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15가지다.

 

하지만 오는 7월부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전복, 방어, 부세 등 5개 품목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수산물을 취급하는 음식점에 달라진 원산지 표시제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며 “제도의 조기 정착과 신뢰도 높은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7월부터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의무를가20종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수산물 원산지표시 리플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