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기초연금이 올해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3.6%)을 반영, 월 최대 단독가구는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53만 568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를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 원, 17만 6000원 인상된다.
단독가구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 액 4000만 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기준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 차량을 소유했어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4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3년 9620원→2024년 9860원)을 반영, 근로소득 공제액을 110만 원(2023년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인 1959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또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노은영 처인기흥지사장은 “기초연금에 대한 성실한 안내를 통해 소외된 어르신 없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