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스병원전경
이길용대표원장(신경외과전문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서
용인신문 | 서울예스병원(대표원장 이길용·〮도현우)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 18일~12월 27일까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총 19개 의료기관이 신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서울예스병원 또한 지정된 19개 의료기관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첨단재생의료는 손상된 인체 세포나 조직〮장기 등을 줄기세포, 유전자, 조직공학 치료 등을 통해 대체〮재생해서 정상 기능으로 회복시키는 혁신적인 의료기술이다. 기존 의약품으로 치료가 어려운 중대·희귀·난치 질환을 치료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인체 세포나 유전자, 조직 등을 이용해 첨단재생의료 관련 임상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 제 10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실시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첨단재생의료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제반 시설, 장비, 인력, 표준작업지침서 등 조건을 갖추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담당자, 인체세포·정보관리자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 이수가 필수다.
서울예스병원은 지난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 절차를 걸쳐 지난해 12월 23일 공식 지정을 받았다.
이번 지정은 용인시의 전체 지정 의료기관 112곳(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83곳) 중 병원급 의료기관 중 최초이며, 이는 서울예스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급에 준하는 연구인프라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다.
이길용 원장(신경외과전문의)은 “서울예스병원이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척추나 관절질환 환자는 물론 원인불명의 난치성 통증으로 고생하는 환자 치료에 도움 될 수 있는 임상연구에 매진할 수 있게 됐다”며 “병원은 이미 저위험 및 중위험군 ‘첨단재생임상연구’에 대한 준비를 마친 상태이며 연구 결과를 통해 난치성 질환 치료에 대한 의료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예스병원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과 함께 식약처로부터 자체 세포처리시설 허가도 받았다. 세포처리시설은 인체세포나 조직을 처리하고 조작하는 일을 하는 시설로 첨단재생의료법에 따라 임상연구에 사용되는 세포 등을 자체 생산하는 한편, 관리기준과 운영절차를 의약품 제조소(GMP)와 동등하게 준수해야 한다. 세포처리시설을 통해 배양된 줄기세포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에만 공급할 수 있다.